안녕하세요 😊
장애로 인해 들어가는 추가 비용, 그리고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가계 여유…
생각보다 크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이
👉 누구에게
👉 얼마나
👉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본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정리이며,
최종 기준·지급액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이 수당들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공통 기본 조건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상자 반드시 등록 장애인 이어야 합니다.
장애수당 대상 한눈에 보기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기준은 경증장애인으로(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 “성인 경증장애인인데, 소득이 낮고 장애인연금은 못 받고 있다” → 장애수당 대상 여부 꼭 확인해 보기!
장애아동수당 대상 한눈에 보기
- 대상 연령: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장애 기준: 중증·경증 모두 포함
- 지원 목적: 장애아동의 추가 치료·돌봄·교육 비용 보전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고 가구 소득이 낮다”→ 장애아동수당 대상 가능성 O
나이 기준 어떻게 되나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18~20세 + 학교 재학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슬쩍 잘못 알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놓치기도 해요.
장애수당 ❌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이라도
- 만 18~20세 + 학교 재학(초·중등교육법상 학교, 휴학 포함) 이라면
→ 장애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 (대상이 되는 경우)
- 원칙: 만 18세 미만
-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만 18~20세라도 가능
- 만 18~20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 단,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장애아동수당은 불가
📌 18~20세 + 학교 다니는 중일 때 👉 장애수당은 X, 장애아동수당은 O (단, 장애인연금 미수급 시)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받느냐”가 가장 궁금하시죠.
금액은 장애수당 vs 장애아동수당으로 나눠 볼게요.
장애수당 지급액 (경증 장애인)
- 대상: 경증 장애인 (중증 아님, 종전 3~6급)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월 6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최대 월 22만 원)
소득 수준 + 장애 정도(중증/경증) 에 따라 👉 월 최대 22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중증 장애아동 (종전 1·2·3급 중복)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 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월 17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9만 원
경증 장애아동 (종전 3~6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1만 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월 11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3만 원
📌 한줄 요약: 중증일때 최대 22만원, 경증일때는 대부분 11만 원, 시설은 3만 원
아동수당도 같이 수령?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중복 수령 가능
- 출생 신고 후 받게 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 과
- 장애아동수당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만 7세 장애아동, 중증 + 생계급여 수급 가구라면 아동수당 10만 원 + 장애아동수당 22만 원
👉 월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 대상자 계좌로 입금
마무리 한 줄 정리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저소득 가구 지원” 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고 소득·장애 정도·연령 기준만 맞으면 매달 현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18~20세 + 재학 중인 경우 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중복 수령 여부 등은 살짝만 헷갈려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복지로·주민센터 상담을 한 번만 받아 보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두 수당 모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통적으로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 비해당, 종전 3~6급)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중증·경증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구간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도 만 18~20세 사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휴학 포함)인 경우에는 장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만 18~20세이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등록 장애인이라면, 원칙적 연령(만 18세 미만)을 넘었더라도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재가)의 경우
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최대 22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중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시 월 22만 원, 주거·교육·차상위는 월 17만 원, 시설 수급자는 월 9만 원 수준입니다.
경증 장애아동은 대부분 월 11만 원, 시설 수급자는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 후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은
중복 수령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아동이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해 있다면,
아동수당 10만 원과 장애아동수당 22만 원을 합해 월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메뉴에서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또는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