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야간·연장수당·세금까지 한 번에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보통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등 조건이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 약 9% 내외가 공제됩니다(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등). 단기·소액 근무는 공제가 없을 수 있어 위에서 직접 선택하세요.
월 예상액은 주급 × 4.345주(한 달 평균 주수)로 환산한 값입니다. 실제 근무일·월별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근로계약·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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