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입니다.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쓰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100만원의 별도 한도가 있어 최대 500만원(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도별 세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당해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합산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5% 이하로 사용하면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의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 명의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25% 초과 기준을 채우기 수월하고 공제 한도도 높아 유리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는 상대방 명의 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을 반영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부양가족 여부,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