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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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유리한 카드 비교
총급여·카드 사용액 입력만으로 공제액을 즉시 비교합니다
체크카드 30% · 신용카드 15%
전통시장·대중교통 40%
2026년 기준 한도 자동 적용
급여 및 카드 사용액 입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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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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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
원
버스·지하철·KTX 등 대중교통 카드·현금영수증 금액
예상 카드 소득공제액
0원
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신용카드
—
공제율 15% 적용
💳체크카드
—
공제율 30% 적용
공제 계산 상세 내역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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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최저 사용금액 (총급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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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카드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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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금액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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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공제대상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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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공제대상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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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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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추가공제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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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추가공제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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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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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구성
2026년 카드 소득공제율 한눈에 보기
| 사용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혜택·포인트 유리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공제율 2배 |
| 전통시장 | 40% | 별도 추가한도 100만원 |
| 대중교통 | 40% | 별도 추가한도 100만원 |
📌 공제 적용 기준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차감됨
📌 기본 공제한도
7천만 이하 300만원
7천만~1.2억 250만원
1.2억 초과 200만원
7천만~1.2억 250만원
1.2억 초과 200만원
📌 추가 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최대 500만원(7천만 이하)
대중교통 +100만원
최대 500만원(7천만 이하)
💡 전략 요약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부터 체크카드
전통시장·버스 적극 활용
초과분부터 체크카드
전통시장·버스 적극 활용
🧮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입니다.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쓰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100만원의 별도 한도가 있어 최대 500만원(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도별 세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당해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합산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5% 이하로 사용하면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의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 명의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25% 초과 기준을 채우기 수월하고 공제 한도도 높아 유리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는 상대방 명의 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을 반영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부양가족 여부,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을 반영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부양가족 여부,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