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되는 기본 조건부터 자세히 살펴보기
2026년 08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핵심 답변 — 30초 요약
출처: 국세청 · 2026년 08월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01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누가 해당될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합부동산세가 세대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되는 인별과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만 각각 합산되어 판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전체 자산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조건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기준금액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금액, 공시가격 얼마부터 넘을까 →02 주택분과 토지분, 따로 판단할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분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토지를 보유한 경우 토지분 공시가격 합산액을 별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토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두 항목 각각에 대해 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택만 있다고 안심하거나 토지만 있다고 안심하기보다,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 유형별로 각각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확인 방법은 다음 문단에서 안내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은 홈택스 어디서 할 수 있을까 →❓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내게 맞는 지원금 조회(무료) →
Q.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나요?
아니요, 개인별로 과세하는 인별과세 방식입니다.
Q.부부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만 각각 합산됩니다.
Q.주택과 토지를 모두 보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분과 토지분을 각각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과세기준일은 왜 6월 1일인가요?
매년 6월 1일 보유자를 기준으로 그 해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