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은 따로 존재할까
2026년 08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핵심 답변 — 30초 요약
출처: 국세청 · 2026년 08월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01 1세대1주택 기준, 왜 더 유리할까?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다주택자보다 높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고 자동으로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까지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음 문단에서 안내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금액, 공시가격 얼마부터 넘을까 →02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
1세대1주택자는 기본공제 외에도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늘어나고, 5년 이상 장기간 보유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두 공제를 합산해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세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를 합산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자이면서 오래 보유한 1주택자라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 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다음 글에서 그 차이를 살펴봅니다.
👉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와 판단 기준 정리 →❓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내게 맞는 지원금 조회(무료) →
Q.1세대1주택 기준은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이 있으면 안 되나요?
네,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Q.고령자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장기보유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5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