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 기준 2026, 내 상태가 몇 급에 해당하는지
2026년 01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핵심 답변 — 30초 요약
출처: 보건복지부 · 2026년 0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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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장애 정도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장애 등급 기준 2026
2019년 7월 이전까지는 1~6급으로 세분화됐던 장애 등급 체계가 폐지되고, 중증(심한 장애)과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개편됐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용어 변경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등급으로 말하면 1~3급이 중증, 4~6급이 경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장애 유형별로 중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등급으로만 판단하기보다 현행 기준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증과 경증의 구분은 혜택 범위에 직결됩니다. 기준선 근처에 있는 경우 추가 검사나 보완 서류로 중증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심한 장애)으로 분류되면 ①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가능, ② 장애인 연금 수령 가능(만 18세 이상 해당), ③ 지하철 무임 승차, ④ 돌봄 서비스 우선 배정 등 더 많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분류되면 의료비 경감, 교통 할인, 세금 공제, 장애수당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활동지원이나 장애인 연금 등 중증 전용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1월 기준)
장애인 등록 신청 전체 가이드 보기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2026, 절차부터 혜택까지 한 번에 →02 장애 유형 15종의 판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 유형에 따라 판정에 쓰이는 검사 방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기능 손실 정도에 따라 중증 또는 경증으로 판정됩니다.
신체적 장애 (8종)
지체 장애: 절단 위치, 관절 운동 범위 제한 각도로 판정. 상하지 대절단(주관절 이상)은 중증.
뇌병변 장애: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에 의한 기능 장애. 수정 바델 지수(MBI) 점수 기준 적용.
시각 장애: 좋은 눈의 교정 시력과 시야 범위로 판정.
청각 장애: 순음청력검사 결과 데시벨(dB) 수치로 판정. 양이 청력 손실 기준 적용.
언어 장애: 발성·구음 기능 손실 정도로 판정.
신장 장애: 투석 치료(혈액투석·복막투석) 중이거나 신장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심장 장애: 심장 기능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경우.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장애: 각 장애별 기능 손실 기준 적용.
정신적 장애 (7종)
정신 장애는 진단서 외에 1년 이상의 진료 기록이 필수입니다. 처음 진단받은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해야 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점 계산이 중요합니다.
지적 장애: 지능지수(IQ) 70 이하 + 일상생활 기능 평가.
자폐성 장애: DSM 기준 자폐 스펙트럼 진단 + 사회적 기능 손실 정도.
정신 장애: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 후에도 기능 손실이 지속되는 경우.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1월 기준)
03 같은 질환인데 사람마다 판정 결과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같은 질환명을 가지고 있어도 장애 판정 결과가 다른 것은 판정 기준이 질환명이 아니라 기능 손실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두 사람이 있다고 해도 관절 운동 범위(ROM, Range of Motion)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지체 장애 인정 여부와 정도가 달라집니다.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의 경우 수정 바델 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라는 일상생활 기능 점수가 핵심입니다. MBI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 손실이 크며, 일정 점수 이하이면 중증으로 판정됩니다.
정신 장애는 전문의가 작성하는 기능 평가 점수(GAF)와 치료 이력이 중요합니다. GAF 점수와 1년 이상 치료 기록이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 여부도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과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1월 기준)
판정 기준이 애매할 때 대처법 보기 장애 판정 기준이 애매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04 장애 등급 기준이 바뀌면 기존 등록자는 어떻게 되나요?
2019년 개편 이후 기존 1~6급 등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중증·경증으로 전환됐습니다. 기존 1~3급 등록자는 중증, 4~6급 등록자는 경증으로 일괄 전환됐습니다.
다만, 전환 이후에도 일부 혜택의 지원 기준은 변경됐으므로, 기존에 받던 서비스 중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복지 서비스가 중증 기준인지 경증 기준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정 대상 여부 확인
장애인 등록증에는 재판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정 기간이 도래하면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해 현재 상태에 맞게 조정됩니다. 재판정 결과 장애 정도가 변경되거나 등록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재판정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정 통보를 받았을 때 현재 상태가 악화됐다면, 재판정 시 추가 의학적 자료를 준비해 정도를 상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전됐을 경우 솔직하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6년 01월 기준)
재판정 기간이 지나도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관련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에 적힌 재판정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애인 등록 신청 전체 가이드 보기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2026, 절차부터 혜택까지 한 번에 →✅ 핵심 정리
장애 정도는 2019년부터 중증·경증 2단계로 운영되며, 1~3급이 중증, 4~6급이 경증으로 전환됐습니다.
판정 기준은 질환명이 아닌 기능 손실 정도이며, 같은 질환이라도 검사 수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장애 유형은 15종으로 신체적 8종, 정신적 7종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검사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진단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의 해당 전문의에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정 대상인 경우 등록증에 명시된 날짜 내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pert Comment
“장애 정도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준비했다가 기준 미달로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기준표를 먼저 확인하고,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뒤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익명(복지행정 검토 담당) · 장애인 복지 제도 및 등록 심사 전문
❓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기존 1급이었는데 지금은 몇 급인가요?
2019년부터 등급 체계가 폐지됐습니다. 기존 1~3급은 중증(심한 장애), 4~6급은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일괄 전환됐습니다.
Q.장애 정도 판정에 쓰이는 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장애 유형의 전문의에게 받아야 합니다. 지정 기관 목록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경증으로 판정됐는데 중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장애 정도가 실제로 악화됐다면 재판정 신청을 통해 상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Q.정신 장애는 진단만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신 장애는 진단 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치료 기록이 없으면 진단서 발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Q.지적 장애는 IQ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IQ 70 이하이면서 일상생활 기능 손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IQ 수치만으로 판정되지 않으며, 기능 평가 결과도 함께 적용됩니다.
Q.노인성 질환도 장애 등록이 가능한가요?
노인성 질환(치매 등)은 장애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기능 손실이 별도의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Q.장애 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 중복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 등록이 가능하며, 각 장애 유형에 맞는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장애 정도 구분이 바뀌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유지되나요?
대부분 유지되지만, 일부 혜택은 중증·경증 기준이 변경됐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에서 본인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다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