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기 비과세 여부, 이자소득세 어떻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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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만기 비과세 여부, 이자소득세 어떻게 처리될까

2026년 8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청년도약계좌 만기 비과세 이자소득세 안내 이미지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 안내 | 출처: 국세청(nts.go.kr) · 2026년 8월 기준

핵심 답변 — 30초 요약

비과세 세율: 이자소득세 15.4% 면제
적용 조건: 만기까지 유지 시 자동 적용
근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특별중도해지: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정부기여금·비과세 유지

출처: 국세청 · 2026년 8월 기준

15.4% 면제 세율 이자소득세 기준
93조의8 근거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가지 특별중도해지 사유 비과세 유지 인정 사유

01 만기까지 유지하면 비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청년도약계좌 만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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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로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낸 납입금에 정부기여금, 그리고 세금이 붙지 않은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해지하면 사유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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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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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은 특정 사유의 중도해지를 '특별중도해지'로 인정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유지시켜줍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중도해지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사유가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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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부기여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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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 자체는 별도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와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받는 금액 자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기 시점에는 그동안의 소득·납입 실적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기여금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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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계 가입해도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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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으로 연계 가입을 하더라도, 이미 만기까지 채운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 자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연계는 만기 수령금을 새 상품에 활용하는 것일 뿐, 기존 계좌의 세제 혜택을 취소하거나 되돌리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자체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 상품 규정을 따르므로, 새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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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ininfo 편집팀 (2026년 8월 기준)

재테크·보조금·부동산 정보를 국세청·복지로·정부24 등 공식 기관 자료 기반으로 검증·작성합니다.

본 콘텐츠는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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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년도약계좌 만기 이자에 세금이 붙나요?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비과세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중도해지하면 비과세를 못 받나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입니다.

Q.정부기여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정부기여금 자체는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니며 만기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Q.정부기여금 금액은 모두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달라 사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청년미래적금으로 연계해도 기존 비과세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만기까지 채운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Q.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입니다.

Q.청년미래적금도 비과세 상품인가요?

별도 상품 규정을 따르므로 새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