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와 실수령액을 한 번에
| 항목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95% (반반) | |
| 고용보험 | 0.9% | 0.9%+α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약 617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연봉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보통 급여의 약 9% 내외를 4대보험으로 공제받습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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