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입력, 어떤 금액 기준으로 넣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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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입력, 어떤 금액 기준으로 넣어야 할까

2026년 06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입력 기준 보수월액 비과세 항목 2026년
4대보험 계산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과 비과세 수당 구분 | 출처: 국세청(nts.go.kr) · 2026년 01월 기준

핵심 답변 — 30초 요약

입력 기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급여(보수월액)를 입력해야 함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2023년 1월부터 인상, 출처: 국세청)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실비 정산 시 별도 기준 적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범위: 하한 40만 원 ~ 상한 637만 원 (2026년 6월 30일 기준)

출처: 국세청 · 2026년 01월 기준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637만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2026년 6월 30일 기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20만원 식대 비과세 한도 월 한도, 2023년 1월부터 적용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한도, 2026년 01월 기준

01 사대보험 계산기에 월급을 입력할 때 총급여와 보수월액 중 어느 것을 써야 할까?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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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입력 칸에 넣어야 하는 금액은 보수월액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급여의 월 평균을 말합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즉 총월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총급여가 350만 원이고 그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지급된다면, 보수월액은 330만 원입니다. 계산기에 350만 원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330만 원 기준보다 높게 계산됩니다. 국민연금만 봐도 350만 원 × 4.75% = 166,250원이지만, 330만 원 × 4.75% = 156,750원으로 매달 약 9,500원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를 제대로 빼지 않으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공제액보다 매달 1만~2만 원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출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2026년 0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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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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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수당은 근로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동시에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집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 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실비 정산이 아닌 월정액 지급 시),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연구 기관·직종 해당자), 국외근로소득 등입니다. 이 중 식대는 거의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어서 빠뜨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01월 기준)

주의할 점은, 비과세 항목이라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를 월 30만 원 지급받는다면, 20만 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10만 원은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한도와 실제 수령 금액을 꼼꼼히 비교한 후 계산기에 입력할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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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은 같은 말인가?

국민연금 계산에 쓰이는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고용보험 계산에 쓰이는 보수월액은 이름은 다르지만 대부분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상·하한 적용이 있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그 범위 안으로 조정됩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 원, 하한은 40만 원입니다. (출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2026년 06월 기준)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실제 보수월액 전체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계산 기준이 달라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월급이 637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은 637만 원 기준, 건강보험은 실제 보수월액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두 항목의 계산 기준 차이를 구분해서 입력해야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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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월급 입력 실수를 줄이기 위해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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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입력 전에 세 가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급여 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을 분리합니다. 둘째, 상여금·성과급 등 비정기 지급분을 월 단위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합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고 시 포함). 셋째, 연봉 계약서상 총액이 아닌 고정 월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이직이나 취업 면접 시 연봉을 협상할 때, 제시된 연봉 금액을 12로 나눠 바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연봉이라면 실제 매달 지급되는 고정 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을 금액은 '고정 월 지급 보수월액'이고, 연간 총 수령액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보수월액을 기반으로 입력해야 계산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일치합니다. (출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2026년 0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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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ininfo 편집팀 (2026년 06월 기준)

재테크·보조금·부동산 정보를 국세청·복지로·정부24 등 공식 기관 자료 기반으로 검증·작성합니다.

본 콘텐츠는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사대보험 계산기 월급에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고 시에는 정기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매월 지급되지 않는 비정기 상여금은 월 보수월액 계산기 입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신고는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합니다.

Q.식대 20만 원 비과세가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되나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별도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추가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연봉 4,800만 원이면 보수월액은 400만 원인가요?

기본급이 연봉 4,800만 원이고 상여금 없이 12등분한다면 보수월액 4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 안에 식대 등 비과세가 포함된 경우 실제 보수월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Q.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자가용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교통비를 영수증으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보수월액이 하한인 40만 원보다 낮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인 40만 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급여가 40만 원 미만이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4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은 별개로 각각 20만 원씩 비과세가 되나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통합해서 월 20만 원 한도입니다. 두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급여로 처리됩니다.

Q.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과세 항목이 다른가요?

해외 근무 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무 지역과 직종에 따라 월 100만 원~300만 원 수준의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비과세 항목이 바뀌면 사대보험 계산기 결과도 달라지나요?

네. 비과세 항목 및 한도가 바뀌면 보수월액 산출 기준이 달라져 4대보험 공제액과 원천세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2023년 식대 한도 인상(10만→20만 원)처럼 세법 개정 시 계산기 입력값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