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Property Tax 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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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계산

재산세 자동 계산 종부세 합산 1세대1주택 12억 공제 다주택 중과 반영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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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 정보 입력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 적용 (일반: 9억)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
재산세 도시지역분 0.14% 추가 (아파트·도시 주택 해당)
2026년 연간 보유세 합계 (추정)
₩0
재산세(7·9월) + 종합부동산세(11월)
재산세 합계
₩0
종합부동산세
₩0
🏛️ 재산세 상세 — 7월·9월 납부
📋 종합부동산세 상세 — 11월 납부
⚠️ 참고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값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도시지역분 0.14% 기준이며, 세부담상한제·1주택 특례 조건 등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재산세 세율표 (2026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공정시장가액비율)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예시
6,000만원 이하0.1%6,000만원 → 6만원
6,000만원 ~ 1.5억원0.15%1억원 → 12만원 (6만+4만×0.15%)
1.5억원 ~ 3억원0.25%2억원 → 44.5만원
3억원 초과0.4%5억원 → 137만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도시계획구역(아파트·도심 주택) 추가 부담
지방교육세
재산세액 × 20% — 별도 교육세로 함께 부과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2026년 기준)

종부세 과세표준 = (합산 공시가격 − 공제액) × 60%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액: 1세대 1주택 12억원 / 그 외(다주택·법인) 9억원

과세표준일반 (2주택 이하)중과 (3주택↑·조정2주택)
3억 이하0.5%0.5%
3억 ~ 6억0.7%0.7%
6억 ~ 12억1.0%1.0%
12억 ~ 25억1.3%2.0%
25억 ~ 50억1.5%3.0%
50억 ~ 94억2.0%4.0%
94억 초과2.7%5.0%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액 × 20% — 국세로 함께 부과
재산세 중복분 공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종부세 과세 대상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일부를 공제

❓ 자주 묻는 질문

보유세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국세)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조회하세요. 매년 4~5월에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확정 발표되며,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에 공시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짜리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없고, 5억+7억 = 12억의 2주택자는 9억 공제 후 3억에 대해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보유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연령 60~65세 미만 20%, 65~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항목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위 계산기의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옵션에서 선택하세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더 많이 내나요?
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최고 5.0%)이 적용됩니다. 일반 세율(최고 2.7%)보다 훨씬 높으며, 기본 공제도 1세대 1주택 12억원보다 낮은 9억원입니다. 동일 공시가격이라도 보유 형태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매우 큽니다.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7월(1기분: 50%)과 9월(2기분: 50%)에 납부합니다. 연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시 납부합니다.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매매 시 기준일 전후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납세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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