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완전 가이드 — 조건·금액·신청까지 총정리
2026년 01월 기준 · 5편 시리즈 완전 정리

핵심 답변 — 30초 요약
출처: 보건복지부 · 2026년 01월 기준
01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재산 기준 완벽 정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임대인 여부나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작년에 소득 기준에서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재산 기준 완벽 정리 자세히 읽기 →02 2026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 — 임차·자가 가구 지급액 산정
주거급여는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차가구(월세 거주)는 매달 현금으로 임차급여를 받고,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현물로 지원받습니다.
2026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 — 임차·자가 가구 지급액 산정 자세히 읽기 →03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단계별 완전 가이드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또는 간편 인증)만 있으면 24시간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단계별 완전 가이드 자세히 읽기 →04 주거급여 탈락 이유 5가지와 재산 기준 오해 바로잡기
주거급여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은 소득인정액 계산 오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월 급여만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금융재산·자동차·부동산 등의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주거급여 탈락 이유 5가지와 재산 기준 오해 바로잡기 자세히 읽기 →05 주거급여 1인 가구·청년·고령자 특수 케이스 완전 정복
주거급여는 모든 가구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는 2026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123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서울 기준 최대 37만 원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01월 기준). 혼자 사는 분들도 조건만 충족되면 완전히 동등한 권리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1인 가구·청년·고령자 특수 케이스 완전 정복 자세히 읽기 →❓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약 123만 원, 4인 가구는 약 311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1월 기준)
Q.주거급여는 월세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세(임차) 가구는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약 123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서울 거주 시 최대 월 37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1월 기준)
Q.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1월 기준)
Q.재산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부채 차감과 기본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더라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Q.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다른 복지 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으며, 각 급여는 별도의 소득 기준으로 개별 심사됩니다.
Q.청년도 부모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 가구가 수급 중이고,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취업 등으로 별도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1월 기준)
Q.자가가구가 받는 수선유지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 신청 시 자가가구 여부를 표기하면 주택조사관이 방문해 노후도를 평가합니다. 경보수(457만 원)·중보수(849만 원)·대보수(1,241만 원) 중 해당 등급의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01월 기준)
Q.주거급여 탈락 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01월 기준)
Q.전월세가 아닌 고시원·쪽방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고시원·쪽방·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에서도 임대차계약(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 관계)이 확인되면 임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주민센터에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