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단계별 완벽 정리
✅ 핵심 답변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이 값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합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
소득 하위 70% 판정은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사업·재산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므로, 실제 소득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 산출 방법, 실제 계산 예시, 복지로 모의계산기 활용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의 정의와 구성요소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에 사용하는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순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 유형과 재산가치를 반영한 복합 지표입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공제를 반영한 값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유형별 반영 방식
근로소득인 경우: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30%) 등을 차감하여 반영
재산(부동산·금융 등)인 경우: 기본재산액·부채를 공제 후 소득환산율 곱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
이전소득(연금·수당)인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 급여 포함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
| 구성 항목 | 세부 내용 |
|---|---|
|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질병·양육 등으로 인한 추가 지출 공제 |
| 근로소득공제 | 일반: 30% / 34세 이하 청년: 60만원+30% (2026년 신설)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 – 변경 시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 필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
- 재산 범위: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 포함
-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서울 등 대도시 높음)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 재산 소득환산 체크리스트
- ✔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
- ✔ 금융재산: 예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포함
- ✔ 부채: 금융기관 대출·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공제 가능
- ✖ 퇴직금·현상금 등 일시적 금품은 소득에서 제외
- ✖ 보육료·학자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계산 실제 예시 (2026년 기준)
4인 가구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바탕으로 한 실제 상황별 적용 방식입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 월 근로소득 300만 원 → 30% 공제 적용 시 소득평가액 210만 원
- 일반재산 1억 원(기본재산액 공제 후) → 월 환산액 41만 7천 원(4.17%)
- 소득인정액 = 210만 원 + 41만 7천 원 = 약 251만 7천 원
🔀 상황별 판단
재산이 없는 경우: 소득평가액만으로 소득인정액이 결정되어 근로소득 비례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 환산액이 추가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음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를 공제 후 재산 환산 적용으로 소득인정액 감소 가능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소득인정액 확인하는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3단계 이용법
복지로(bokjiro.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주는 공식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출처: 복지로, 2026년 기준)
| 단계 | 방법 | 입력 정보 |
|---|---|---|
| 1단계 | 복지로 접속 후 ‘모의계산’ 클릭 | 가구원 수·가구 유형 선택 |
| 2단계 | 소득·재산 정보 입력 | 근로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등 |
| 3단계 | 결과 확인 | 소득인정액 자동 산출 및 사업 적합 여부 안내 |
※ 출처: 복지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적용 기준 – 변경 시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 필요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판정은 담당 기관 조사 결과에 따름
- 더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권장
✅ 결론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지표입니다.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공제)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이 값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 외 이전소득이 있다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 Expert Comment
소득인정액 제도는 단순 소득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재산까지 반영하는 복합 지표입니다.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되어, 청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부담이 낮아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
— 사회보장 제도 전문가 관점
📚 기초
Q1. 소득인정액과 실제 월급은 다른가요?
A1.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실제 월급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Q2. 근로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A2. 일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 고시)
Q3. 이전소득(연금 등)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A3. 네.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각종 공적 급여는 이전소득으로 실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Q4.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A4. 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2026년부터 소형 승합·화물차나 자녀 2인 이상 가구의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 고시)
Q5.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판정과 다를 수 있나요?
A5. 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판정은 담당 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정확한 판정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공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Q6. 부동산이 있으면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나요?
A6. 네. 부동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공제한 후 월 4.17%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므로, 부동산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낮아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7.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나요?
A7. 같은 가구원이라면 배우자 소득도 합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됩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Q8. 퇴직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A8. 아닙니다.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에 해당하여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Q9. 임대보증금 보증부 월세는 재산에 포함되나요?
A9.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되나, 부채(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등)는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적용 방식은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10.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10. 경계선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실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주민센터에 상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싶으신가요?
🏛️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공식 바로가기 → 내 소득인정액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