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특약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2026년 08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핵심 답변 — 30초 요약
출처: 국토교통부 · 2026년 08월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01 전세사기 예방 특약, 왜 필요할까?
전세사기 예방 특약은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위험을 계약서 안에서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까지 근저당이 남아 있는 경우, 잔금 지급 전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면 이행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런 문구는 공인중개사가 먼저 제안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세입자가 직접 요청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약은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계약서에 문구로 남아야 실제 분쟁 시 효력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문구 예시는 다음 문단에서 안내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확인은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할까 →02 실제로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까?
대표적인 특약 문구로는 잔금 지급 전 근저당권 말소, 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임대인의 임의 전입신고 방해 금지 세 가지가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문구, 계약 기간 중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함께 활용됩니다. 다만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해당 매물의 위험도를 다시 판단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 요청에 임대인이 유독 소극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보증보험은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 전세사기 예방 보증보험 가입 조건부터 보상 범위까지 →❓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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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특약이 왜 중요한가요?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위험을 계약서 안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Q.대표적인 특약 문구는 무엇인가요?
근저당 말소, 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 해제, 전입신고 방해 금지 등이 있습니다.
Q.특약은 구두로 약속해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에 문구로 남아야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임대인이 특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매물의 위험도를 다시 판단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표준 임대차계약서에도 특약란이 있나요?
네, 표준 양식에도 특약 작성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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