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을 바로 확인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 → 둘 다 충족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
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 8 × 시급).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 계산합니다. 예) 주 30시간 → (30÷40)×8 = 6시간 → 6 × 시급.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알바비는 알바비 계산기로 한 번에 계산하세요.
※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refininfo 무료 도구 모음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