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민생지원금 조회 › 나주시
나주시 4차 민생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액·신청기간·대상·지급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공식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배경 사진: 나주시 공식 홈페이지
지급 기준일은 2026년 7월 1일로, 이 시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가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나주시청 누리집·CHAK 앱)과 오프라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9월 14일부터 동시에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수 즉시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만큼 각각 산정되므로 4인 가구는 80만 원, 5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게 되며, 사용기한이 다른 지자체보다 짧은 11월 30일까지이니 늦게 받을수록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주시는 총 238억 원을 투입해 시민 1인당 20만 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다른 지자체 대부분이 12월 31일을 사용기한으로 두는 것과 달리, 나주는 11월 30일까지로 사용기한을 한 달 짧게 잡은 점이 특징입니다. 온·오프라인 접수를 동시에 시작해 추석 전까지 상당수 지급을 마치고, 10월 중 전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시행 주체 | 대상 | 금액 | 비고 |
|---|---|---|---|---|
| 1차 소비쿠폰 2025.7 | 중앙정부(전국 동일) | 소득 하위 90% | 1인당 10만원 | 건강보험료 기준 심사 |
| 2차 소비쿠폰 2025.9 | 중앙정부(전국 동일) | 소득 하위 90% | 1인당 10만원 | 재산세 과표 12억·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제외 |
| 3차 민생지원금 2026 | 중앙정부(전국 동일) | 소득·계층 기준 차등 | 지역·계층별 차등 |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지급 |
| 4차 민생지원금 2026.8~ (추석 전후) | 개별 지자체(시·군·구) | 거주 지역 주민 전체 (대부분 소득기준 없음) | 지역마다 10만~50만원 | 지역화폐·상품권·선불카드 지급, 통합 신청처 없음 |
대부분 지자체가 자체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지역 전용 앱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계좌 또는 상품권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대리 신청은 가족관계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지역화폐·상품권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넘기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지급 즉시 잔액과 사용기한을 앱이나 문자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 소진 또는 정해진 기간까지만 신청을 받으므로, 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예산이 남을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도 있어 공식 공지를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