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와 차이·신고 대상·세율 2026년 완전 정리
2026년 05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핵심 답변 — 30초 요약
출처: 행정안전부 · 국세청(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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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개인지방소득세란 정확히 어떤 세금인가?
과거에는 주민세 소득분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신고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동하여 처리되던 방식에서,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하도록 분리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05월 기준).
세율 구조는 단순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10%가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한 뒤의 최종 산출세액이 아니라,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이 기준이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는 30만 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처(홈택스)와 다른 위택스(wetax.go.kr)에서 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기능이 있어, 두 신고를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86조에 근거한 지방세입니다.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이라면,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전체 가이드 보기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완전 가이드 →02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어떻게 다른가?
두 세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신고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세금 종류
종합소득세는 국세(중앙정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 귀속)입니다.
② 신고처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③ 세율 구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단일 연동 방식입니다.
④ 납부처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세무서) 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계좌(또는 위택스)로 납부합니다. 두 납부처가 달라 하나만 납부하는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⑤ 환급 신청처
종합소득세 환급은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이처럼 두 세금은 연동되어 있지만 신고·납부·환급 모두 별도 절차로 처리됩니다.
이어서 읽기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단계별 완전 정리 →0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아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닌 경우 또는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입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05월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용역 제공자: 원천징수(3.3%)를 적용받는 사업소득자
부업·N잡러: 근로소득 외에 배달·알바·스마트스토어·유튜브 수익 등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자: 연간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필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교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된 소득만 있는 경우
04 종합소득세 6가지 소득 유형,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붙나?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각 소득 유형별로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동됩니다.
위 6가지 소득 중 1개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05월 기준).
소득 유형마다 수입금액 계산 방식,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① 이자소득: 예금·채권 이자,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②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③ 사업소득: 개인사업자·프리랜서·농업·임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연말정산으로 정산)
⑤ 연금소득: 국민연금·사적연금 수령액 (일정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
⑥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복권 당첨금 등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필수)
전체 가이드 보기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완전 가이드 →✅ 핵심 정리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종합소득세(국세)와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이며, 신고처·납부처가 다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부업·임대·사업 등)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2026년 신고·납부 기한은 6월 1일(월)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Expert Comment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금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처와 납부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세무사 · 지방세·소득세 전문 세무사
❓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개인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신고해야 하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청(홈택스)이 아닌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Q.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입니다.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92조, 2026년 05월 기준).
Q.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부업 수입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모두채움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처리되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단, 안내문에 두 세금의 납부 금액이 각각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025년 귀속 소득이란 무엇인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를 2026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Q.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택스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5~6월에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Q.종합소득세 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같은 날에 해야 하나?
같은 날일 필요는 없지만, 두 신고 모두 6월 1일(2026년 기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순차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