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등급과 상황에 따라 얼마씩 다를까
2026년 01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핵심 답변 — 30초 요약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보건복지부(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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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재가급여 vs 시설급여)에 따라 비율이 다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이 적용됩니다.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실제 납부 금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본인부담 구조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재가급여 한도액 안에서 국가(공단)가 85%, 본인이 15%를 납부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law.go.kr · 2026년 01월 기준)
등급별 본인부담 계산 예시 (한도액 전액 이용 가정)
실제 납부액은 한도액을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액을 전액 쓰지 않으면 그만큼 본인부담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 이용분은 100% 본인 부담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 기준, mohw.go.kr · 2025년 11월 고시 기준)
1등급 한도액 2,512,900원 × 15% = 약 376,935원
2등급 한도액 2,331,200원 × 15% = 약 349,680원
3등급 한도액 1,528,200원 × 15% = 약 229,230원
4등급 한도액 1,409,700원 × 15% = 약 211,455원
5등급 한도액 1,208,900원 × 15% = 약 181,335원
인지지원등급 한도액 676,320원 × 15% = 약 101,448원
02 요양원(시설급여) 입소 시 본인부담은 재가급여와 어떻게 다른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는 재가급여와 본인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국가(공단)가 급여비용의 8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납부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law.go.kr · 2026년 01월 기준)
요양원 비용의 전체 구조
요양원 월 납부 금액 = 본인부담 20% (급여 비용) + 비급여 100%
비급여 비용은 요양원마다 달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비와 간식비를 하루 1만 2,000~1만 5,000원 내외로 책정하는 기관이 많으므로, 월 기준으로는 36만~45만원 내외의 비급여가 추가됩니다.
감경 대상자의 경우,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8~12%로 감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는 시설급여 본인부담도 0원입니다.
급여 비용: 요양보호사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가. 공단이 80% 지원.
비급여: 식사비·간식비·이미용비 등. 100% 본인 부담. 요양원마다 금액이 다름.
03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은 무엇인가?
본인부담 감경 제도는 소득이 낮은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지원입니다.
감경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차상위계층 및 그 외 감경 대상자는 감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경 혜택을 몰라서 일반 요율을 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공단에 감경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감경 대상 및 본인부담 비율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law.go.kr · 2026년 01월 기준)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0%** | **0%** |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등) | **9%** | **12%** |
| 그 외 감경 대상 | **6%** | **8%** |
| 일반 대상자 | 15% | 20% |
04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비급여가 있을 때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는 두 가지 주요 상황이 있습니다.
① 재가급여 한도액 초과 이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겨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이 한도액 1,409,700원을 다 쓴 뒤 추가로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추가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서비스 계획을 세울 때 케어매니저(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와 함께 월 이용 한도액을 넘기지 않도록 서비스 횟수와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시설급여(요양원) 비급여 항목
요양원에 입소하면 급여 비용(본인 20%) 외에 비급여 항목이 추가됩니다.
비급여 내역은 요양원마다 다르므로 입소 전 반드시 비급여 항목 목록과 금액을 확인하고, 요양원이 비급여 내역을 게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시설 내 게시 내용도 확인하세요.
식사비 (1식 기준 요양원마다 상이)
간식비
이미용비
기저귀·패드 등 소모품 (일부 요양원에서 별도 청구)
③ 복지용구
복지용구(휠체어·전동침대 등)는 재가급여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은 15%이고,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100% 본인 부담이 됩니다.
복지용구 연간 한도는 160만원이므로, 고가의 전동침대·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는 잔여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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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 시설급여(요양원)는 20%이며 한도액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이다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본인부담 0원, 차상위계층은 6~9%(재가) 또는 8~12%(시설) 감경이 적용된다
감경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대상자는 공단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요양원 입소 시 비급여(식사비·간식비 등)는 100% 별도 자부담이며, 입소 전 비급여 내역 확인이 필수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 편집팀 검토
감경 혜택은 신청 월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일반 요율을 납부하고 있다면, 공단에 즉시 감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설급여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요양원마다 크게 다르므로, 입소 전 비급여 고지서 또는 게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총 납부 예상 금액을 계산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refininfo 편집팀
❓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재가급여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2등급 어르신이 한도액 2,331,200원을 전부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약 349,680원입니다.
Q.요양원 입소 시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시설급여(요양원) 이용 시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여기에 식사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이 100% 별도 추가됩니다.
Q.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 비용이 무료인가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단, 요양원의 식사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식비까지 포함해 별도 비용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Q.감경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월부터 적용됩니다.
Q.한도액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 이용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케어매니저와 월 이용 계획을 세워 초과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복지용구 구입 비용도 본인부담이 있나요?
네, 복지용구도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15%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100% 본인 부담입니다.
Q.요양원 비급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사비, 간식비, 이미용비, 기저귀·패드 등 소모품이 주요 비급여 항목입니다. 요양원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입소 전 반드시 비급여 내역 목록을 확인하세요.
Q.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이용하면 비용이 중복으로 나가나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요양원)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비용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단기보호 일부 예외가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Q.감경 혜택을 뒤늦게 신청하면 이전 납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감경 혜택은 신청 월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대상자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