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혜택이 이렇게 다르다 – 재가급여 한도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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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혜택이 이렇게 다르다 — 재가급여 한도액 비교

2025년 11월 고시 기준 기준 최신 정보

2026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비교표 1~5등급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 2025년 11월 고시 기준

핵심 답변 — 30초 요약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512,900원 (전년 대비 206,500원 인상)
2등급: 2,331,200원 (전년 대비 247,800원 인상)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본인부담: 한도액의 15% (기초수급자 0원)

출처: 보건복지부 · 2025년 11월 고시 기준

⏱ 읽는 시간 약 7분 📅 2025년 11월 고시 기준 🏛 보건복지부

01 2026년 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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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적용된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 2025년 11월 고시 기준)

2026년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한도액이 특히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1등급은 전년 대비 20만 6,500원, 2등급은 24만 7,800원이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어르신에 대한 충분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도액 범위 안에서 국가(공단)가 85%를 부담하고, 본인은 15%만 납부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 이용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중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이 금액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상한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등급2026년 한도액전년(2025년)인상액
1등급**2,512,900원**2,306,400원+206,500원
2등급**2,331,200원**2,083,400원+247,800원
3등급**1,528,200원**1,485,700원+42,500원
4등급**1,409,700원**1,370,600원+39,100원
5등급**1,208,900원**1,177,000원+31,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657,400원+18,920원
📖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함께 계산하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등급과 상황에 따라 얼마씩 다를까

02 재가급여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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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이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160만 원 한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 이동욕조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등급과 무관하게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목욕·식사·이동 보조 등) 및 가사활동(청소·세탁·장보기 등)을 지원합니다. 1·2등급은 2026년 기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1등급 44회, 2등급 40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 2025년 11월 고시 기준)

방문목욕: 목욕 차량이 가정에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 확인, 투약 지도, 욕창 관리 등 의료적 간호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데이케어): 낮 시간 또는 야간에 기관을 이용합니다. 어르신이 사회 활동을 유지하면서 전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낮 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 시 한도액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단기보호: 최대 9일간 요양기관에 일시적으로 입소합니다. 주 수발자인 가족이 여행이나 건강 회복 등이 필요할 때 활용합니다.

📖 전체 가이드에서 신청 방법 확인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부터 혜택까지 2026 완전 정리

03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른가?

치매 어르신 전용 등급인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5등급(45~51점)의 이용 가능 서비스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의 이용 가능 서비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가 불가하므로, 주야간보호기관에 낮 시간 동안 다니는 형태가 주된 이용 방식입니다. 만약 가정 방문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5등급 이상을 받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5등급의 2026년 월 한도액은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은 676,320원으로,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치매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고려해 등급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포함) ← 핵심 서비스

단기보호

복지용구

📖 판정 절차와 등급 결정 방식 보기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조사부터 결과 통보까지

04 집이 아닌 요양원 입소를 선택하면 혜택 구조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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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와 달리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는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시설급여는 국가(공단)가 급여비용의 8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납부합니다. 재가급여(본인 15%)보다 본인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law.go.kr · 2026년 01월 기준)

여기에 식사비·간식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100% 자부담입니다. 요양원마다 비급여 금액이 다르므로 입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시설급여(요양원)와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는 중복 이용이 안 됩니다. 단, 단기보호는 예외적으로 일부 중복 활용이 가능하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3~5등급의 요양원 입소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1·2등급이 시설급여 이용 대상이며, 3~5등급은 의사 소견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돌봄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입소 전 공단 담당자에게 시설급여 전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고 가족 등이 직접 방문요양에 준하는 돌봄을 제공할 때 지급됩니다. 금액은 월 정액으로, 공단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등급별 혜택과 비용 전체 정리로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부터 혜택까지 2026 완전 정리

✅ 핵심 정리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으로, 1·2등급은 전년 대비 20만원 이상 인상됐다

재가급여 서비스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이며,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원 별도 한도가 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이용이 불가하며 주야간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요양원(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 비율은 20%로 재가급여(15%)보다 높으며, 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부담이다

3~5등급의 요양원 입소는 의사 소견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공단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편집팀 검토

재가급여 한도액은 서비스 이용 총액 기준이며, 복지용구 구입·대여는 이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160만원이 지원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주의하세요. 또한 한도액을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케어매니저(사회복지사)와 월 이용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 refininfo 편집팀

✍️ refininfo 편집팀 (2026년 06월 기준)

재테크·보조금·부동산 정보를 국세청·복지로·정부24 등 공식 기관 자료 기반으로 검증·작성합니다.

본 콘텐츠는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2026년 장기요양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이 중 국가(공단)가 85%를 부담하고 본인은 15%(약 376,935원)를 납부합니다.

Q.방문요양을 한 달에 최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횟수는 등급과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복지용구는 재가급여 한도액 안에서 구입하나요?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나요?

네, 맞습니다. 3~5등급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Q.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5등급은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대부분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로 제한됩니다.

Q.재가급여와 시설급여(요양원)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Q.4등급이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409,700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요양원 입소 시 비급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식사비·간식비를 하루 1만 2,000~1만 5,000원 내외로 책정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입소 전 해당 요양원에 비급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