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과 2종 금액이 다르다
2026년 6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핵심 답변 — 30초 요약
출처: 보건복지부 · 2026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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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종은 병원비가 정말 없을까?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외래 진료도 소액입니다. 의원급은 1,000원, 병원급은 1,500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2,000원 수준입니다. 약국은 500원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이 금액은 급여 항목에 대한 것이고,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1종 수급자도 진료비가 완전히 무료는 아닙니다. 외래 방문 시 소액이 발생하고, 비급여 검사·주사제 등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부담이 현저히 낮아 정기 진료나 입원 치료 시 체감 효과가 큽니다.
의료급여 1종의 가장 큰 혜택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다만 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원 영수증에서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도 전반 기준 다시 확인하기 2026년 의료급여, 1종 2종부터 신청까지 기준 정리 →02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얼마를 낼까?
외래는 의원급 1,000원으로 1종과 동일하지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급여비용의 15% 내외를 부담합니다. 약국은 500원으로 같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이처럼 2종은 1종보다 본인부담이 높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또는 월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 특히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 상한제 신청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한제는 이 글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급여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예를 들어 급여 입원비가 200만원이라면 본인부담은 20만원입니다. 단기 입원이라면 부담이 크지 않지만, 장기 입원이나 반복 입원 시 누적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의료급여 1종과 2종, 어디서 어떻게 갈릴까 →03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일정 기간 내에 낸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종과 2종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1종의 경우 매월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 이상이면 초과분이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에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2종은 연간 기준으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초과분은 사후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습니다. 상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기준 금액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상한제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급자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특히 2종 수급자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연간 진료비를 별도로 기록해 두고, 기준을 초과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효과 2배 의료급여 신청 방법, 접수부터 선정까지 순서 정리 →04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로 보장될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혜택은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 항목에만 적용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비급여 항목(비급여 검사, 비급여 주사, 상급병실료, 미용 시술 등)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점은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와 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더라도 진료 전에 급여·비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계획을 안내받을 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면, 예상 본인부담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의원)부터 단계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급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직접 상급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의뢰서 없이 큰 병원을 찾을 때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전반 기준 다시 확인하기 2026년 의료급여, 1종 2종부터 신청까지 기준 정리 →✅ 핵심 정리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1,000~2,000원 수준의 소액입니다.
2종은 입원 시 10%, 병원급 외래는 15% 내외 수준을 부담합니다.
약국 본인부담은 1종·2종 모두 500원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만 혜택이 적용되며 비급여는 수급자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Expert Comment
“2종 수급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상한제 환급 신청입니다. 연간 기준을 초과해도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진료비를 합산해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의료급여 관리 담당자 · 진료비 관리 실무
❓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의료급여 1종은 병원비가 무료인가요?
급여 항목의 입원 본인부담은 없지만, 외래는 소액이 발생하고 비급여는 전액 부담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Q.2종 입원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급여비용의 10%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Q.의료급여 1종 외래비는 얼마인가요?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수준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Q.약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종과 2종 모두 500원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Q.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일정 기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Q.상한제 환급은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본인이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비급여 항목도 의료급여로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비급여는 수급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부터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