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 어디서 어떻게 갈릴까
2026년 6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핵심 답변 — 30초 요약
출처: 보건복지부 · 2026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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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1종과 2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중요한 점은 같은 의료급여라도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병원비 실부담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이 전혀 없고 외래도 소액이지만, 2종은 입원 시 10%를 부담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항목별 차이를 이어서 정리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는 본질적으로 '근로능력 여부'에서 출발합니다. 1종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에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전체가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세대,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 수급자 등이 1종 대상에 해당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2종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갖추었으나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종 대상 질환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질환자가 있는 가구도 2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전체 기준 한 번에 보기 2026년 의료급여, 1종 2종부터 신청까지 기준 정리 →02 1종이 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 진료는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000원 수준의 소액을 냅니다. 약국 본인부담은 500원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 금액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외래는 의원급은 1,000원으로 1종과 동일하지만, 병원·종합병원급 이상은 급여비용의 15% 내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따라서 장기 치료나 입원이 잦은 경우 1종과 2종의 실부담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가구에 중증질환자나 65세 이상 노인만 있다면, 1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과 2종 금액이 다르다 →03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반대로 바뀔 수 있을까?
1종과 2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가구원 구성이나 질환 상태가 변하면 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희귀질환 진단을 받으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반대로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가 생기면 2종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정기 자격조사 때 변경 처리가 되는데, 그 사이 잘못된 종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생기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종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 산정특례를 함께 활용하면 급여 진료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이면서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는 본인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자격 조건과 수급 유지 기준은 형제 글에서 이어집니다.
함께 보면 효과 2배 의료급여 수급 자격, 내가 해당되는지 기준 확인 →04 1종·2종 기준을 어디서 공식적으로 확인할까?
공식적으로 가장 정확한 확인처는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는 의료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간략히 자가진단할 수 있고, 상세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복지로, 2026년 6월 기준).
1종·2종 관련하여 주민센터에 가면 본인 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질환 상태를 바탕으로 어느 종에 해당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 등록 여부는 1종 선정에 영향을 주므로, 관련 의료 서류를 함께 지참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신청 절차 전 반드시 본인 상황이 1종인지 2종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의료급여라도 종에 따라 실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급 자격 전체 흐름과 신청 방법은 형제 글에서 이어집니다.
의료급여 전체 기준 한 번에 보기 2026년 의료급여, 1종 2종부터 신청까지 기준 정리 →✅ 핵심 정리
1종은 근로무능력세대·중증질환자 등이 대상이며, 입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2종은 근로능력 있는 세대로, 입원 시 10%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외래는 의원급 기준 1,000원으로 동일하나 병원급 이상에서 2종이 더 높습니다.
가구원 구성이나 질환 상태가 바뀌면 종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1종·2종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 Expert Comment
“1종·2종 구분을 모르고 병원비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원 본인부담이 1종은 없고 2종은 10%라는 차이가 장기 치료에서는 꽤 큰 금액으로 쌓입니다. 중증질환자 등록 여부가 1종 선정에 영향을 주니, 해당 질환이 있으면 꼭 확인해 보세요.”
— 복지 상담 담당자 · 의료급여 실무 안내
❓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1종은 근로무능력세대·중증질환자 등으로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입원 시 10%를 부담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Q.어떤 경우에 1종이 되나요?
18세 미만·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중증장애인, 시설 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Q.2종 수급자도 상한제 혜택이 있나요?
있습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환급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Q.1종에서 2종으로 바뀔 수 있나요?
네. 가구원 구성이나 질환 상태가 변하면 종이 바뀔 수 있으며, 변경 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2종인데 1종으로 바꿀 수 있나요?
중증질환 등록 등 1종 요건을 갖추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약국 본인부담금은 1종과 2종이 같나요?
두 종 모두 500원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기준).
Q.1종 2종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자가진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중증질환자면 자동으로 1종이 되나요?
해당 질환으로 등록 후 의료급여 선정 과정에서 1종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