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과세표준·계산 방법 2026년 완벽 정리
2026년 01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핵심 답변 — 30초 요약
출처: 행정안전부 · 2026년 0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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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재산세 과세표준과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재산세세율

재산세 계산의 출발점은 과세표준 산정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계산 공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026년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음과 같이 공시가격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행정안전부, 2026년 01월 기준).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 5억 원 × 44% = 2억 2,000만 원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44%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45%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행정안전부, 2026년 01월 기준)
재산세는 단순히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한 번 낮춘 뒤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의 0.1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만 5,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02 재산세 외 함께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재산세 본세 외에 여러 부가 항목이 함께 포함됩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재산세 단독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①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 20만 원이 추가됩니다(행정안전부, 2026년 01월 기준).
②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에는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추가 부과됩니다.
③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됩니다. 화재위험 건물 등 특수 건물에는 차등 적용됩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이 모든 항목이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이 더해지면 실납부액은 본세 대비 30~40%가량 높아집니다.
함께 보면 효과 2배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 납세의무자 결정 원칙과 매매 전략 →03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나?
예시: 전년도 재산세가 100만 원이고 세율 적용 산출 세액이 120만 원인 경우, 세부담 상한(5%)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은 10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세부담 상한 덕분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해에도 재산세가 갑자기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단,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 세액이 기준이므로, 처음 취득한 해에는 상한 적용이 되지 않고 산출 세액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행정안전부, 2026년 01월 기준).
일반 주택: 전년 재산세 대비 5% 초과 불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전년 대비 더 높은 비율 적용 (세부 기준은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 고시 확인)
토지 및 건축물: 전년 대비 10% 초과 불가
04 토지·건축물 재산세 세율은 주택과 어떻게 다른가?
토지와 건축물은 주택과 별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행정안전부, 2026년 01월 기준).
토지 재산세 세율
토지는 세 가지 과세 방식으로 나뉩니다.
종합합산: 나대지·잡종지 등 건물 없는 토지 — 세율 0.2%~0.5% 누진
별도합산: 사업용 토지(건물 부속 토지) — 세율 0.2%~0.4% 누진
분리과세: 농지·임야·골프장 등 — 0.07%(농지·임야)~4%(골프장) 단일 세율
건축물 재산세 세율
주택과 달리 건축물·토지는 세부담 상한이 10%로 더 넓습니다. 세율 구조가 복잡하므로 오피스텔·상가 등 특수물건은 반드시 서브5 페이지에서 물건별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중과)
주거지역 내 공장: 0.5%
✅ 핵심 정리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43~45%)로 산정되며, 여기에 누진세율(0.1~0.4%)을 적용합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재산세 본세에 지방교육세(20%)·도시지역분(0.14%) 등이 더해져 본세보다 30~40% 높아집니다.
세부담 상한 덕분에 일반주택은 전년 대비 재산세가 5% 이상 오를 수 없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세 가지로 나뉘고,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0.25%~4%가 적용됩니다.
처음 취득한 해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출 세액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 Expert Comment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예상보다 금액이 많다고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본세만 계산해두고 납부 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위택스에서 미리 전체 항목 포함 금액을 계산해두시길 권장합니다.”
— 박○○ 세무사 · 지방세·부동산세 계산 전문
❓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공정시장가액비율은 왜 공시가격 구간마다 다른가요?
정부가 주택 가격 구간별로 실효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차등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01월 기준)
Q.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아파트·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재산세 계산에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공시가격 합산이 주택은 9억 원(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Q.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본세 50만 원이라면 지방교육세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01월 기준)
Q.세부담 상한은 언제 처음 적용되나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년도 납부 세액이 있어야 상한이 적용됩니다. 처음 취득한 해에는 전년도 기준이 없으므로 산출 세액 전액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Q.재산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납부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소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보유세입니다. 두 세금은 과세 시점과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Q.주택 재산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Q.1억짜리 소형 주택의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1억 원 기준 과세표준은 1억 원 × 43% = 4,300만 원, 세율 0.1% 적용 시 재산세 본세 약 4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20%), 도시지역분(0.14%) 등이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계산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0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