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공제된다고?” 상속세 면제 한도 5가지 핵심, 놓치면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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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공제된다고?" 상속세 면제 한도 5가지 핵심, 놓치면 더 낸다

2026년 06월 기준 · 5편 시리즈 완전 정리

핵심 답변 — 30초 요약

기초공제: 거주자·비거주자 사망 시 2억 원 자동 공제
일괄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적용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원
동거주택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직계비속 상속 시 주택가액의 100%(6억 한도)
신고기한: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출처: 국세청 · 2026년 06월 기준

5억 원 일괄공제 기본 한도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보다 클 때 적용, 2026년 기준
최대 30억 원 배우자 공제 상한 법정상속지분 범위 내 실제 상속액 기준, 2026년 기준
6개월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기산, 2026년 기준

01 배우자 상속세 공제, '이 기준' 모르면 최대 30억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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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후 남은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항목이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공제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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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괄공제 5억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 상황별로 달라지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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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할 때 많은 분들이 "일괄공제 5억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가족 구성원 수와 나이에 따라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 상황별로 달라지는 3가지 자세히 읽기 →

03 상속세 세율 10~50%, '이 구간' 넘으면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공제를 다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국세청 기준(2026년 06월)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5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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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이것' 하나 빠뜨리면 가산세 20%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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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잃은 직후에는 행정 절차를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신고 기한을 모르고 지나쳐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국세청 nts.go.kr, 2026년 06월 기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이것' 하나 빠뜨리면 가산세 20% 붙는다 자세히 읽기 →

05 상속세 절세 전략 TOP4, 전문가가 권하는 사전 준비법

상속세는 발생한 뒤에 줄이는 것보다 미리 준비할 때 효과가 훨씬 큽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사전 증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2026년 06월 기준), 10년이 지난 시점의 증여 재산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미리 증여를 시작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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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ininfo 편집팀 (2026년 06월 기준)

재테크·보조금·부동산 정보를 국세청·복지로·정부24 등 공식 기관 자료 기반으로 검증·작성합니다.

본 콘텐츠는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상속세 면제 한도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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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 원)나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 등을 추가로 적용하면 면제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06월 기준).

Q.자녀만 있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인적공제(1인당 5천만 원)를 더한 금액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3명이면 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억5천만=3억5천만으로 일괄공제 5억이 더 유리합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06월 기준).

Q.배우자 공제 최대 한도인 30억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30억 원 이상을 상속받아야 하고, 그 금액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분할·등기가 완료되고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06월 기준).

Q.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몇 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하나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1세대를 이루며 거주해야 합니다. 취학·근무·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06월 기준).

Q.사전 증여를 했어도 상속세에 합산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단, 10년이 지난 증여 재산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사전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2026년 06월 기준).

Q.상속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10%(1억 이하)~50%(30억 초과)까지 5단계로 적용됩니다. 최대주주의 주식 등을 상속받을 경우 20% 할증이 추가돼 최고 60%까지 올라갑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06월 기준).

Q.2026년에 상속세 공제 한도가 올라가나요?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일괄공제 7억·배우자공제 10억 수준의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2026년 06월 현재 국회 확정 통과 여부는 공식 발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처: 매일경제, 2025년 11월 기준).

Q.금융재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1억 이하는 2천만 원, 1억 초과~10억 이하는 20%, 10억 초과는 2억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06월 기준).

Q.비거주자가 사망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되고, 배우자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0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