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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방식 · 입사일·퇴사일 자동 계산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 재직일수

근무 정보 입력
퇴직금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 (세전)
입사일·퇴사일·월급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입력 대기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근속연수 퇴직금 환산 기준
계산 내역
항목금액·값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표시됩니다

※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직일수·근속연수 계산
총 재직 기간
입사일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입력 대기
총 일수
퇴직금 발생
만 근속연수

💡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방식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①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예: 월급 300만원 · 연 상여 600만원 → (900만 + 150만) ÷ 92일 = 약 114,130원
② 퇴직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 평균임금 114,130원 · 3년 근속 → 114,130 × 30 × 3 = 약 1,027만원

3개월 총일수는 달력 기준(89~92일)으로 계산하므로 퇴사 시점의 월에 따라 퇴직금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일수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월급 300만원 기준)

상여·수당 없이 월급 300만원(평균임금 약 97,826원/일)을 가정한 참고표입니다.

근속연수예상 퇴직금비고
1년약 293만원30일분 평균임금
3년약 880만원
5년약 1,467만원
10년약 2,935만원
20년약 5,870만원근속연수공제로 세부담 낮음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것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이지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 등 고정 임금 기준)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연간 정기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 총액의 3/12(3개월분)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연 상여금이 600만원이면 150만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져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며, 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연금(DB형·DC형)과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회사가 지급액을 보장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임금 인상률이 높다면 DB형이, 투자 수익을 기대한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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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일반 기준이며, 회사 규정(누진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refininfo — 재테크·정부지원금·부동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