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방식 · 입사일·퇴사일 자동 계산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 재직일수
| 항목 | 금액·값 |
|---|---|
|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표시됩니다 | |
※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3개월 총일수는 달력 기준(89~92일)으로 계산하므로 퇴사 시점의 월에 따라 퇴직금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일수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상여·수당 없이 월급 300만원(평균임금 약 97,826원/일)을 가정한 참고표입니다.
| 근속연수 | 예상 퇴직금 | 비고 |
|---|---|---|
| 1년 | 약 293만원 | 30일분 평균임금 |
| 3년 | 약 880만원 | — |
| 5년 | 약 1,467만원 | — |
| 10년 | 약 2,935만원 | — |
| 20년 | 약 5,870만원 | 근속연수공제로 세부담 낮음 |
※ 본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일반 기준이며, 회사 규정(누진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refininfo — 재테크·정부지원금·부동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