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6-10-01
행정·안전 · 행정안전부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승합·화물차 등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3명 이상이면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자녀 2명이면 50%(70만원 한도)까지 감면되며, 이 감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접수: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자녀 수에 따른 감면율·한도
| 자녀 수 | 감면율 | 6인 이하 승용차 한도 |
|---|---|---|
| 2자녀 | 50% | 70만원 |
| 3자녀 이상 | 100% | 140만원 |
출처: 정부24 서비스 상세(gov.k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일부 감면 특례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배우자의 자녀 포함)
- 대상 차종: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3자녀 이상: 취득세 100% 감면(단,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 감면(단,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감면 특례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신청 방법
내게 맞는 지원금 조회(무료) →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곧 성인이 되는데 지금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자동차를 취득하는 시점에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후 자녀가 18세를 넘겨도 이미 받은 감면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입양한 자녀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나요?
네.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고가의 대형 승용차를 사도 전액 감면되나요?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한도(2자녀 70만원, 3자녀 이상 140만원)가 정해져 있어, 취득세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7~10인승 승용차나 승합·화물차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관할 시·군·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산 차도 소급해서 감면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취득(등록) 시점에 신청해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낸 뒤에는 감면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감면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차량 등록 시 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 포함)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문의는 지방세 One-Call 서비스(1577-5700)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도 다자녀 감면과 별도 전기차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전기차·친환경차 감면 등 다른 취득세 감면 제도와의 중복 적용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차량 구입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정부24 데이터 기준 ·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원 조건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