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인지 아닌지, 이 기준으로 끝냅니다
2026년 1월 기준 기준 최신 정보

핵심 답변 — 30초 요약
출처: 국세청 · 2026년 1월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01 개인 일반사업자는 모두 예정고지 대상인가요?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단, 예외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예정고지 세액)가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 납부한 부가세 합계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같습니다. 사업 초기이거나 매출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세액은 확정신고 시 합산해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의 기본 원칙은 개인 일반과세자 전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신고하고, 그 중간인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방식으로 세액의 50%를 납부합니다.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내면 의무가 완료되므로, 개인사업자에게는 신고 부담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 보기 →02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나요,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1분기(1~3월)와 3분기(7~9월) 실적을 각각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인이 예외 없이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됩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1월 기준). 즉, 소규모 법인도 고지서를 받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규모 법인의 판단 기준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라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소규모 법인에서 벗어나 직접 예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기준을 간과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사업자는 매 과세기간 직전 공급가액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홈택스 3분 완료 →03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를 받나요, 받지 않나요?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에도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간이과세자 연 400만 원 미만 수준)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자·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1월 기준). 또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예정고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과세 유형을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간 1회(다음 해 1월 1일~25일) 확정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당해 연도 7월 1일~25일 사이에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일반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와 비슷하지만, 적용 시기(7월)와 납부 주기(연 1회 확정+1회 예정고지)가 다릅니다.
👉 예정고지 분납과 예정신고 전환 조건 비교 →04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정고지 제외 사유가 생겼다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것으로 끝납니다. 별도의 면제 신청이나 취소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4월 또는 10월) 중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하거나, 제외 사유 그대로 확정신고 때 해당 기간 세액을 합산해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 조회 시 '해당 없음' 또는 세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제외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직전 과세기간 대비 이번 기간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면, 자발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서 이번 기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큰 금액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자금 운용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매 기간 사업 상황이 달라지면 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납부 전체 가이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신규 개업 사업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 실적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첫 번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 과세기간의 세액은 확정신고 때 전액 납부하면 됩니다.
Q.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기준은 세금을 낸 금액 기준인가요, 매출 기준인가요?
납부세액 기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세액의 50%가 예정고지 세액이 됩니다. 매출(공급가액)이 아닌 납부세액 기준이므로, 매출이 높더라도 세금계산서 공제 후 납부세액이 낮으면 고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직전 과세기간에 환급을 받았다면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고 환급을 받은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0원이 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도 예정신고를 선택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예정고지 방식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자 기준의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과세 유형이 변경된 해에는 특히 적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50만 원 미만 제외)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소규모 법인인데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통해 세액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예정고지 대상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도 예정신고 기간(4월·10월) 중 자발적으로 예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급증한 경우 자금 분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에서 예정고지 세액이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