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처음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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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처음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기준 · 5편 시리즈 완전 정리

부가세 예정고지 개념과 납부 흐름 안내 인포그래픽, 2026년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의 조회부터 납부, 취소까지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전체 흐름을 담았습니다

핵심 답변 — 30초 요약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 일반사업자·소규모 법인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이 고지하는 중간납부 제도
납부 기한: 1기분 4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2기분 10월 25일
고지 제외 기준: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미발송, 확정신고 시 합산 납부
예정신고 전환: 예정고지 대상자도 직접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결정이 자동 취소됨
조기환급 신청: 수출·시설투자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 기간 내(15일 이내) 조기 수령 가능

출처: 국세청 · 2026년 1월 기준

50% 예정고지 세액 산정 비율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 국세청 2026년 기준
50만 원 고지 제외 기준 예정고지 세액이 이 금액 미만이면 고지서 미발송
15일 조기환급 처리 기한 예정신고 후 조기환급 신청 시 환급 처리 기한

01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홈택스에서 3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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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송된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처음 받은 사업자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지된 세액이 정확한지 여부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로 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바로 세액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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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과 기한, 하루 늦으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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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1기분 4월 25일, 2기분 10월 25일입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1월 기준). 만약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2026년 1기의 경우 4월 25일이 금요일이라 예정대로 4월 25일이 기한이었으며,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7일(월)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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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인지 아닌지, 이 기준으로 끝냅니다

예정고지 대상인지 아닌지는 사업자 유형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입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1월 기준). 법인사업자 대부분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소규모 법인만큼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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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가세 예정고지 분납 신청, 매출 줄었을 때 선택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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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지서대로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세액 부담이 클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정고지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분납 신청입니다. 둘째는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기존 고지 결정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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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하고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을까?

예정고지는 한번 발송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취소 경로는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 결정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별도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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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ininfo 편집팀 (2026년 8월 기준)

재테크·보조금·부동산 정보를 국세청·복지로·정부24 등 공식 기관 자료 기반으로 검증·작성합니다.

본 콘텐츠는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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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가세 예정고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발송되나요?

아닙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만 발송됩니다. 일반 법인사업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해당 세액은 확정신고 때 합산해 납부합니다.

Q.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예정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Q.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하루 0.022%(연 8.03% 수준)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한 경과 후에도 홈택스에서 납부는 가능하므로, 가산세를 최소화하려면 확인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50%를 고지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방식이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 실적을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도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기존 고지가 자동 취소됩니다.

Q.예정고지 세액이 확정신고 때 다시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전체 세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확정 세액이 예정고지 납부액보다 크면 차액만 추가 납부하고, 작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 확정신고를 하지만,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7월에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예정고지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홈택스에서 분납(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50%씩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직접 예정신고를 해 실제 세액에 맞춰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예정고지를 납부한 뒤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정고지를 납부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조기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한 수출업자, 시설투자 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이 필요하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Q.예정고지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인터넷 납부, 은행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 납부(1544-9944), 은행 방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30(연중무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