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청년도약계좌 혜택 총정리…
V 2025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인 2025 에너지바우처 제도 최신 안내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달라진 점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에너지 요금 및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적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연간 총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편리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청조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즉,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함 |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5세 이하 아동 – 장애인 – 임산부 |
지원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여름, 겨울 구분 없이 연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 해당 금액은 1년 동안 자유롭게 냉방(여름)·난방(겨울) 모두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분증 및 수급자 증명서 지참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방문·전화 신청 가능
자동 신청
기존 수급자는 조건 변동이 없을 경우 자동 신청. 단, 세대원·조건 변동 시 재신청 필요하고 신청 기간은 반드시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항목 | 확인 사항 |
|---|---|
|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불가 |
| ✅ 세대원 구성 | 세대원 구성이나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재신청 필요 |
| ✅ 중복 지원 | 동절기 연탄쿠폰 등 일부 사업과는 중복 지원 불가 |
| ✅ 사용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선택 가능 |
|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주요 카드사(BC, 신한, 삼성, KB, 롯데 등)에서 발급 가능 |
핵심 요약
V 여름·겨울 구분 없이 연간사용
V 신청 2025년 6월 9일~12월 31일
V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